광주지방법원 2012.11.22 2012고단55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1. 9. 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9.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농장에서, 피해자에게 “염소를 마리당 15만 원씩 9마리를 135만 원에 구입하겠다, 다만 다른 곳에서도 물건을 구매하여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바로 돈을 못주고, 금일 안으로 돈을 송금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염소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0. 06:00경 위 D농장에서 염소 9마리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소액이고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 변제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여 이미 수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동종 누범에 해당하므로,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은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일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