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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9 2019노1517
사기등
주문

제1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제1원심판결 : 징역 10개월, 제2원심판결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제1원심판결 : 징역 10개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판결 사건과 제2원심판결 사건이 병합되었는데, 피고인에 대한 위 각 병합 사건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1개의 형으로 처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1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제1원심판결에서는 배상신청인 AE의 배상신청이 각하되었으므로, 위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을 제외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각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각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원심판결서 제10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번의 피해자 “AX”를 “BB”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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