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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6 2020노4696
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 1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다.

그런 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의하면 배상신청 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므로,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각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1년 3월, 몰수, 제 2 원심판결: 징역 8월 )에 대해서,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3.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피고 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별개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들(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제외) 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제외 )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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