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8.31 2017나1071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6. 9. 19. 제1심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6. 7. 25. 주소지에서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직접 수령하여 송달받았다.

나. 제1심법원은 2016. 8. 26. 피고에게 제1회 변론기일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016. 9. 2.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2016. 9. 5. 피고에게 제1회 변론기일통지서를 발송송달하여 2016. 9. 6. 송달간주되었는데, 2016. 9. 8. 열린 제1심 제1회 변론기일에 피고는 불출석하였다.

다. 이후 제1심법원은 피고에게 발송한 변론기일통지서 등 소송서류들이 폐문부재 또는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소송서류들을 송달하여 피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변론을 진행한 후 2017. 4. 13.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제1심법원은 2017. 4. 19. 피고에 대한 공시송달명령을 한 후 2017. 4. 19. 피고에게 판결정본을 공시송달하여 2017. 5. 5.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마. 피고는 2017. 6. 20. 제1심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2.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의 추완항소는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 2) 피고 피고는 다른 사건에서 주소보정신고를 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이 사건에서도 주소보정신고를 한 것으로 오인하였고, 피고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제1심판결 정본을 송달받았으므로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으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본문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