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는 2017. 4. 10.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7차전3231호로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지급명령 정본이 2017. 4. 14.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피고는 2017. 4. 18. 제1심법원에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위 지급명령 사건은 2017. 5. 10. 전주지방법원 2017가소21615호 소송으로 이행되었고, 피고는 2017. 6. 26. 제1심법원으로부터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고 2017. 6. 27. 준비서면을 제출한 후 2017. 7. 7.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한 이래 2018. 5. 8. 진행된 제7회 변론기일까지 각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하였다.
제1심법원은 위 제7회 변론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을 2018. 5. 29.로 지정하여 피고에게 이를 고지하였다.
3) 제1심법원은 고지된 판결선고기일인 2018. 5. 29.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제1심법원은 2018. 5. 30. 피고에게 판결 정본을 발송하였으나 위 판결 정본이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8. 6. 15.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를 송달하여 2018. 6. 30.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4) 피고는 2018. 7. 26. 위 판결 정본을 발급받고 2018. 8. 7. 제1심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판단 공시송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재판장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명하여 공시송달의 절차가 취하여진 이상 그 공시송달은 법률상 송달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본문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