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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6 2018나9065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는 2017. 10. 27. 피고를 상대로 제1심법원에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였고, 이후 제1심법원은 2018. 2.경 주소보정명령 등을 거쳐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 사건 소장 부본,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송달하였다.

피고는 2018. 3. 20. 제1심의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직접 이 사건 소장 부본, 소송안내서 등을 교부받았고, 이후 제1심법원은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조정기일 통지서 및 제2회 내지 제4회 변론기일통지서, 판결선고기일 통지서 등을 순차로 송달하였으나, 피고는 위 각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제1심법원은 2018. 8. 7. 제1심판결을 선고하고, 피고 주소지로 제1심판결 정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제1심판결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제1심법원은 2018. 8. 20. 제1심판결 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였으며, 2018. 9. 4. 위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피고는 위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2주의 항소기간이 도과한 후인2018. 12. 13. 제1심법원에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 주장 제1심법원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제1심판결 정본을 송달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는 2018. 12. 3.경 제1심판결 정본을 받아본 후에야 제1심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판단

항소는 원칙적으로 제1심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다만 항소기간을 경과한 이후에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한하여 그 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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