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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8 2020나23010
대여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추완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제 1 심에서 소장 부본과 제 1회 변론 기일 통지서를 송달 받았으므로, 비록 제 1 심판결이 피고에게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의 진행상황을 확인할 의무가 있었다.

피고가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못한 것은 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추완 항소는 부적 법하다.

나. 인정사실 1) 피고와 동거하는 피고의 아버지 G은 2018. 10. 4. 피고의 당시 주소 지인 서울 동대문구 H, I 호에서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 받았다.

2) G은 2018. 12. 18. 위 주소지에서 제 1 심( 이하 ‘ 제 1 심’ 을 생략한다) 제 1회 변론 기일 통지서를 송달 받았다.

3) 피고는 2019. 2. 19. 제 1회 변론 기일에 출석하여 답변서를 진술하는 등 변론한 다음 제 2회 변론 기일을 고지 받았으나, 2019. 3. 19. 제 2회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4) G은 2019. 3. 26. 위 주소지에서 제 3회 변론 기일 통지서를 송달 받았고, 피고는 2019. 4. 30. 제 3회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5) G은 2019. 5. 2. 위 주소지에서 판결 선고 기일 통지서를 송달 받았고, 피고는 2019. 6. 18. 판결 선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제 1 심법원은 2019. 6. 18. 피고에 대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 하였다.

6) 제 1 심법원은 피고의 위 주소지로 제 1 심판결 정본을 송달하였는데, 2019. 6. 24. 폐문 부재로 송달 불능 되었다.

이에 제 1 심법원은 2019. 6. 17.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제 1 심판결 정본을 송달하였고, 2019. 7. 12. 피고에 대하여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7) 피고는 2020. 3. 6. 이 사건에 대하여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하였고 2020. 3. 19. 제 1 심법원에 추완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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