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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01.22 2019가합2292
임금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 인정금액’ 란 기재 각 원고 별 해당 금액과 이에 대하여 2019.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EF 병원( 이하 ‘ 피고 병원’ 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병원의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는 단체 협약, 경 주권 직원 보수규정 등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임금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2015년 단체 협약 제 34 조 ( 연차 유급 휴가) (9) 의료원은 본 조를 개정함에 따라 2012. 2. 28. 현재 재직 중인 조합원에 대하여는 아래의 계산 식에 따라 보전 수당을 확정하여 12개월로 분할하여 재직자에게 지급한다.

단, 본 조의 개정규정은 2012. 3. 1.부터 적용하며, 2012. 3. 1. 이후 입 사자는 보전 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해 보전 수당은 통상임금 범위에서 제외한다.

보전 수당 (2012. 3. 1. 현재 개인별 발생 연차 일수 2011. 3. 1. ~ 2012. 2. 28. 개인별 월차 일수 - 2012. 3. 1. 현재 개정 근기법상 산정한 개인별 연차 휴가 일수) × 2011. 12. 현재 월 통상임금의 30분의 1 제 40 조 ( 통상임금) 조합원의 통상임금은 기본급, 보직 수당, 기술 수당, 특수업무 수당, 가계 보조 수당, 경리업무 수당, 효도 수당, 교통비, 상여금 (100% )으로 한다.

제 45 조 ( 상 여금 및 체력 단련 비) (1) 상여금은 매년 월 기본급의 450% (2, 3, 4, 6, 7, 8, 10, 11, 12월 )를 지급한다.

(2) 체력 단련 비는 매년 5월 기본 급의 50%를 지급한다.

제 48 조 ( 월 미만의 임금) 월 미만의 급여 계산은 일할 계산 지급한다.

( 다만, 사망일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이라도 1개월 분 전액을 지급한다.)

2017년 단체 협약 제 34 조 ( 연차 유급 휴가) (9) 의료원은 본 조를 개정함에 따라 2012. 2. 28. 현재 재직 중인 조합원에 대하여는 아래의 계산 식에 따라 보전 수당을 확정하여 12개월로 분할하여 재직자에게 지급한다.

단, 본 조의 개정규정은 2012. 3. 1.부터 적용하며, 2012.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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