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2.10 2020고정36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체력 단련 장 및 스포츠 교육 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1.부터 2019. 3. 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8. 2. 임금 516,393원, 2018년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 1,385,904원, 퇴직금 2,921,967원을 당사자 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