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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14 2016고정97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6 고 정 979』 피고인 A은 부산 해운대구 D 소재 E 새마을 금고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금융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 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사업장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 F에게 단체 협약 및 임금 협약에서 정한 2015년 3월 분 ~ 2015년 9월 분 임금( 기본 급, 호봉 급, 직무 수당, 정근 수당, 기말 수당, 체력 단련 비, 연차 수당) 4,130,3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과 같이 위 F 등 근로자 11명에게 2015년 3월 분 ~ 2015년 9월 분 임금 합계 55,811,350원을 정기지급 일인 매월 2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 정 342』 피고인 A은 2015. 2. 23.부터 2016. 4. 8.까지, 피고인 B은 2015. 10. 5.부터 2015. 11. 4.까지 와 2016. 4. 9.부터 2016. 5. 4.까지, 피고인 C는 2016. 5. 5.부터 현재까지 부산 해운대구 D 소재 E 새마을 금고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금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 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 사업장에서 재직한 근로자 F에 대한 2015. 11. 분 ~ 2016. 3. 분 임금 합계 3,139,2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금품 내역서 (1) 기 재와 같이 위 F 등 12명에 대하여 단체 협약 및 임금 협약에 정한 임금과의 차액 합계 45,442,980원을 임금 정기지급 일인 매월 20일에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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