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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9.23 2016가합423
제3자이의의소
주문

1.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동하캐스트에 대한 법무법인 다비다 작성 2012년 증서 제1258호 집행력...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동하캐스트(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금원을 대출해 주고, 2014. 10. 23.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무렵 소외 회사로부터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 사건 유체동산을 인도받았다.

나. 피고는 2016. 2. 22. 주문 제1항 기재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을 기초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본465호로 이 사건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와의 관계에서 이 사건 유체동산의 소유자이므로, 피고의 위 강제집행은 채무자인 소외 회사가 아닌 타인 소유 재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불허되어야 한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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