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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5.20 2014나11788
동산인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인도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주위적 청구에 관한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제 사실 1) 의료법인 F(이하 ‘소외 재단’이라 한다

)은 2006. 10. 2. 목포시 G 토지와 그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H병원’(2011. 7. 7.경 ‘K병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을 운영하였다. 이 사건 병원에는 별지 1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

) 내지 별지 2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피고들 양수 유체동산’이라 한다

)과 같은 비품이나 의료기구 등이 갖추어져 있었다. 2) 소외 재단의 기본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7. 7. 고려메디텍 주식회사의 신청에 따른 강제경매개시결정(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L)의 기입등기가 마쳐지는 등, 소외 재단은 그 무렵부터 재정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나. 원고와 소외 재단 사이의 법률관계 1) 원고는 2010. 8.경 소외 재단과 사이에 자금투자계약을 체결하고, 2010. 8. 30.부터 2010. 12. 10.까지 소외 재단에 합계 63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2) 원고는 2011. 4. 25. 소외 재단과 사이에 ‘원고는 2010. 8. 30. 소외 재단에게 235,068,000원을 대여하고, 변제기는 2011. 4. 30.로 하며, 소외 재단은 위 대여금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병원에 있는 이 사건 유체동산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하되, 이 사건 유체동산을 점유하는 동안 이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사유에 의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유체동산의 인도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즉시 원고에게 이 사건 유체동산을 인도한다’는 취지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공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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