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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02 2019가단26415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2002. 3. 8.부터 ‘C의원’이라는 상호로 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D는 원고의 장모인 E와 같은 병원에서 임상병리사로 근무하여 오다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병원의 원무부원장으로 행정 및 경리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는 E와 친인척 관계에 있었으며 2002. 3.경부터 D의 지휘, 감독 하에 이 사건 병원에서 경리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09. 9. 16.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 법령에 따라 질병이 없는 신생아를 모자동실에서 진료 및 간호한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는 모자동실 입원료를 규정에 위반해 청구하는 등으로 32,710,930원을 부당이득하였다

(부당이득액 중 227,290원은 비급여대상인 자궁내장치 삽입술 및 교체술을 비급여로 징수한 뒤 제거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는 부분이고, 나머지 32,483,730원은 모자동실 입원료 청구 위반임)는 이유로 위 부당이득금 징수, 업무정지 30일 또는 그에 갈음할 경우 위 금액의 3배인 98,132,790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처분의 사전 통지를 받았다.

이에 대해 2009. 10. 27. 원고가 제출한 의견서에는 이 사건 병원을 경기도 부천시 F에서 G으로 이전한 2006. 6. 1.부터 2008. 6. 30.까지 분만한 산모 중 144건의 모자동실 사용확인서와 신생아기록지를 제출하였는데, 제출된 신생아기록지에는 ‘모자-동실’ ‘모유수유 후 보충원함’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확인서에는 모자동실을 사용했다고 인쇄된 확인서 산모의 서명이 되어 있고 밑에는 ‘간호사 H’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현지조사 당시 2009. 6. 20. 이 사건 병원을 이전하면서 신생아실을 만들어 모자동실을 운영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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