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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7.01.18 2016나375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A, B, C 패소부분을...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들은 춘천시 K에 소재하고 있는 L산부인과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의사들이고(다만 피고 J는 2010. 3. 2.부터 2011. 11. 3.까지만 근무함), 원고 B는 2011. 2. 20. 피고 병원에서 원고 A를 분만한 산모, 원고 C은 원고 A의 부, 원고 D은 원고 A의 언니이다.

산전 진찰 경과 1) 원고 B는 2010. 7. 3.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임신 진단을 받은 이후 정기적으로 피고 병원에서 산전 진찰을 받았다. 2) 원고 B는 임신 12주 3일째인 2010. 8. 15. 교통사고로 내원하여 진찰을 받았는데, 피고 병원은 절박유산이 의심되어 이틀간 입원조치를 하여 경과를 관찰한 후 퇴원조치 하였다.

분만 경위 1) 원고 B는 2011. 2. 20.(일요일) 08:50경 분만진통으로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당시 산모의 혈압은 120/80mmHg으로 측정되었고, 자궁경부는 7cm 가량 개대되어 있었으며, 태아의 심박동은 128회/분으로 정상소견이었다. 2) 피고 병원은 전자태아감시장치를 부착시켜 산모 및 태아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분만을 진행하였고, 원고 B는 같은 날 09:51 자연질식분만으로 원고 A를 분만하였다.

분만 이후 경과 1) 원고 A는 출생 당시 체중 2.64kg , 왼쪽 발가락 6개, 머리둘레 32cm로 측정되는 한편, 제대(탯줄)을 목에 감고 있었고, 분만 직후 심박동수 100회 이상, 느리고 불규칙한 호흡, 자극에 대해 찡그리는 반응, 몸은 홍색, 사지는 청색으로 1분 아프가점수가 6점이었고, 5분 아프가점수는 8점이었다. 2) 이후 같은 날 09:59경 원고 A가 호흡을 어려워하면서 늘어지고 산소포화도가 90% 이하로 떨어지자 당시 피고 병원의 당직의사였던 소아과 전문의인 피고 J는 같은 날 10:10경 인공기도를 삽관하여 양압환기요법 앰부 배깅, Am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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