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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27 2012고단3834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연기군 C 소재 D산부인과병원 병원장이다.

피고인은 2011. 1. 8. 12:15경 D산부인과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E 산모의 분만을 담당하였고 E 산모가 분만할 당시 피해자인 신생아(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에게 청색증이 나타난 것을 알고 있었으며 분만 이후 또 다시 피해자에게 청색증이 발생하여 산소를 투여하는 등 피해자에게 청색증 증상이 2회 가량 반복되어 나타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청색증이 2회에 걸쳐 나타났을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의무기록지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추이를 계속 관찰하여야 함에도 의무기록지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위와 같은 증상 등에 대해 전혀 기록하지 않았다.

또한 신생아에 있어 호흡곤란증후군은 단일 병으로는 사망률이 30%에 이를 정도로 치명적인 병으로 그 증상이 생후 24-48시간에 악화되므로 이러한 경우 산부인과 전문의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계속해서 관찰하여 혈압, 심박동 수, 호흡 수, 맥박 수 등 활력징후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며 청색증이나 분유를 잘 빨지 못하는 등 호흡곤란이 있는지 여부를 정상인 신생아보다 더욱 더 주의 깊게 관찰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하거나 피해자의 증세가 악화될 경우 즉시 상급병원으로 후송하여 소아과 전문의로 하여금 집중치료를 하도록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가 출생한 이후 2회에 걸쳐 잠시 관찰한 것 외 피해자를 직접 관찰한 사실 없어 피해자가 호흡곤란증후군 증상이 있는 것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

아울러 산부인과병원의 원장인 피고인은 간호사들에게 신생아를 주의 깊게 관찰하여 이상 징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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