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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01 2017고단668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 아파트 104동 104호에 있는 C 어린이집 풀잎 1 반 담임교사이다.

피고인은 2017. 2. 7. 11:00 경 위 어린이집 풀잎 반 교실에서, 피해자 D(1 세) 가 또래 유아에게 책과 장난감을 집어던져 이를 제지하였으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소형 장난감을 수회 집어 던지고, 플라스틱 통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책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발을 세게 잡아끌어 당긴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학대 신고의 무자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아동 학대현장 체크리스트, 현장사진, C 어린이집 CCTV 동영상 사진, 수사보고 (CCTV 영상 시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 조, 제 10조 제 2 항 제 12호,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어린이집 교사로서 영유 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영 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게 영 유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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