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선정당사자)는 304,47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18.부터 2010. 9. 17...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F 도시개발구역 내 G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H블록(D) 및 I블록(E)에 관한 분양사업을 시행한 시행자이다.
나. J은 2009. 7. 8. D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H블록 K호(이하 ‘K호’라 한다)를 869,93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K호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선정자 C(이하 ‘C’이라 한다)은 2009. 9. 10. J과 K호 분양계약에 관한 J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는 다시 K호 분양계약에 관한 C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D는 각 승계계약을 승인하였다.
다. C은 2009. 9. 29. E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I블럭 L호(이하 ‘L호’라 한다)를 725,07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L호 분양계약’이라 하고, K호 및 L호 분양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르면, 수분양자는 시행자가 통보한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분양대금 잔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잔금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연체기간 별로 정해진 요율(아래 표와 같다)에 따라 잔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연체기간 연체요율(%) 1개월 미만 11.72 3개월 이하 14.72 6개월 이하 15.72 6개월 초과 16.72
라. D는 2010. 4. 5. 피고에게 입주지정기간을 2010. 8. 17.까지로 정하여 통보하였고, E은 2010. 7. 26. C에게 입주지정기간을 2010. 12. 3.까지로 정하여 통보하였다.
현재까지 피고는 K호 분양대금 잔금 304,476,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C은 L호 분양대금 잔금 253,775,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마. D와 E은 2010. 4. 28. 한국산업은행에 피고, C을 포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