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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6 2015가단37526
구상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1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10.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분양계약의 체결 1) 주식회사 무송종합엔지니어링(이하 '무송'이라 한다

)은 부산 남구 D 외 35필지 상에 E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이고, 원고는 무송으로부터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이다. 2) 소외 F은 2005. 7. 23. 무송과 사이에, 무송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102동 401호를 공급금액 252,0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아파트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07. 4. 18.경 F으로부터 위 분양계약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분양계약에 의하면, 무송은 수분양자들에게 총 분양대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대출을 알선하고, 수분양자는 입주 시 잔금과 대출금 이자를 함께 납부하기로 ‘이자후불제’ 약정을 하였고, 수분양자가 잔금 및 이자후불제에 따른 금융비용을 입주지정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시행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제2조 제1항 제3호), 분양대금 총액의 10%가 위약금으로 시행사에게 귀속되며, 시행사는 수분양자가 기납부한 대금에 대해서 반환기일까지 연 3%에 해당하는 이자를 더하여 수분양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제3조 제1, 3항)고 정하고 있다. 4)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1차 계약금 12,600,000원은 계약시에 납부되었고, 2차계약금 및 1차 내지 4차 중도금 합계 126,000,000원은 대출금으로 납부되었다.

나. 원고의 채권 양수 등 1 이 사건 아파트가 완공되자 무송은 피고에게 2008. 8. 27.을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지정개시일로 통보하였고, 2008. 11. 27. 이 사건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공사대금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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