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0.23 2014가단1990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356,5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B과 C는 2006. 2. 11. 시행사인 소외 주식회사 무송종합엔지니어링과 부산 남구 D아파트 108동 16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총공급금액 652,800,000원에 아파트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계약 체결시 수분양자는 제2차 계약금 공급금액의 10%, 제1차 중도금부터 제4차 중도금까지 각 공급금액의 10% 등 합계 50%는 소외 수협은행으로부터 대출약정을 체결하여 납부하고 대출금의 이자는 입주개시일인 2008. 8. 27.까지는 시행사가 대신 납부하며, 수분양자는 입주시 잔금과 함께 시행사가 대신 납부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07. 10. 10. 소외 B, 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가 입주기간 이후에도 분양잔금과 후납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2009. 8. 31. 피고의 중도금 대출 원리금을 대위변제하고,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다.

마. 이 사건 계약에서는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수분양자는 시행하에 대하여 분양대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하고, 중도금 이자후불제에 따른 금융비용의 정산책임도 수분양자에게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계약 해제에 따라 원고가 수분양자에게 이미 지급한 분양대금을 반환할 경우에는 연 3%의 이자를 가산하여 환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바. 원고는 2008. 11.경 시행사인 소외 주식회사 무송종합엔지니어링과 소외 회사가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분양대금채권, 분양계약의 해제해지 등 실효되는 경우 발생하는 위약금 지급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및 기타 일체의 금전지급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사. 피고는 이 사건 분양대금 중 3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