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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7 2016나7701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수원시 팔달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다음과 같이 피고를 임대인으로, C을 임차인으로 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4. 10. 31.자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보증금 : 160,000,000원 임대차기간 : 2014. 11. 16.부터 2016. 11. 15.까지

다. 원고는 2014. 11. 14. C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대출과목 국민주택기금대출 대출금액 구천만원 대출개시일 2014년 11월 14일 대출만료일 2016년 11월 14일 제출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1. 14.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라 C에게 대출을 실행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대인으로 되어 있던 피고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위 대출금 9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이 입금되었다.

임차인 C, 임대인 B(피고)과 실질적으로 임대차계약 할 의사 없이 돈이 필요하여 인터넷으로 임차인을 모집한다고 하여 아는 사람의 소개를 받아 사전에 정부기금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 임대인과 부동산중개업자 등과 공모하여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리하여 A(화서역지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임대인 계좌로 정부기금 전세금 대출을 송금 받아, 대가성으로 4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등 관련자들이 챙겼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불법행위 사실을 채권은행에 신고합니다.

마. C은 2016. 1. 18.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바. 원고는 2017. 1. 18.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보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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