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는 형법 상 상해로 평가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사고 당시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공소사실 중 도주차량 죄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 심의 경북 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 조회 회신 결과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해자 F과 E은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6. 6. 19. 경북 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위 병원의 의료진에게 피해자 F은 ‘ 허리, 오른쪽 무릎, 오른쪽 허벅지 및 골반의 통증’ 을, 피해자 E은 ‘ 허리, 오른쪽 무릎, 오른쪽 발목, 오른쪽 허벅지 및 골반의 통증’ 을 각 호소한 사실, 위 피해자들은 공통적으로 x-ray 검사 진단 후 주사 등의 처치를 받고, 같은 날 피해자 F은 ‘ 하배 부 및 골반의 타박상, 무릎의 타박상’ 등으로, 피해자 E은 ‘ 팔꿈치의 타박상, 발목의 타박상’ 등으로 각 1 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이 입은 위 각 상해가 형법 제 257조 제 1 항에 규정된 ‘ 상해’ 로 평가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약 1 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하는 내용의 진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