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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6 2017노14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형법 상 상해로 평가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으며, 사고 당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도주차량 및 사고 후미조치의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가 선고되어야 함에도 원심판결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사고 당시에 관한 피의 차량 블랙 박스 동영상 CD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사고 사실을 인식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다음으로, 피해자의 상해 여부에 관하여 보면, 원심 증인 F의 법정 진술, 사고 현장사진, 진단서 등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차량이 자전거를 타고 가 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6. 9. 27. J 병원을 내원하여 ‘ 팔꿈치의 타박상, 엉덩이의 타박상’ 등으로 1주 이상의 가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 피해자는 물리치료, 주사 및 약물 처방 등을 받았고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약 이틀 후 퇴원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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