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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9 2013노24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 없었던 상황이 아니고,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을 수도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현장을 이탈한 이상 도주의 고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죄가 성립하려면, 구호의 필요성이나 도주의 고의가 있는지를 살펴보기에 앞서, 피해자들이 사고로 입은 “상해”가 객관적으로 보아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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