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사고 직후 머리, 어깨 등 부위에 통증이 있어 2회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 사고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상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한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ㆍ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형법상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를 입었을 뿐이고, 따라서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 구호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시속 20~30km로 차로를 변경하며 진행하다가 정차해 있던 피해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위를 충격하였고, 그 결과 피해 차량은 우측 앞 범퍼가 긁혔을 뿐 충격으로 인해 움푹 들어가거나 도로에 비산물의 흔적이 없고, 가해 차량 역시 앞 휀다 및 왼쪽 사이드 미러 부분에 긁힌 흔적이 있을 뿐이어서, 차량의 진행 속도, 사고 발생 경위, 차량 파손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 가해진 외부적 충격은 경미한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사고 직후 피해자는 별다른 증세를 호소하지는 않았고, 전치 2주의 경추부 염좌 등으로 안정 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기는 하였으나 약물 처방 이외에 특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