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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4.21 2017고단14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8. 06:50 경 익산시 C에 있는 D 앞에서 익산시 청 청원경찰 E(49 세) 이 입장료를 내고 출 입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면서 " 내가 F G한테 가서 너 해고 시킨다.

그리고 국민생활 관장한테 가서 너 해고 시켜 버린다.

야 이 후라 들 놈 아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원경찰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전방 부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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