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3. 4. 10. 경부터 울산 북구 F 아파트 내에서 ‘G 어린이집’ 이라는 상호로 민간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2. 말경부터 2016. 6. 13. 경까지 G 어린이집의 향기반 (5 세 반, 만 3세) 을 담당한 보육교사로서「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제 2 항에 따른 아동 학대범죄의 신고의 무자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13. 09:52 경 G 어린이집 향기반 교실에서, 피해자 H( 여, 3세) 이 한글 쓰기를 하면서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마음대로 쓰려고 하는 등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리를 지르며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코피를 흘리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3. 30. 경부터 2016. 6.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G 어리 이 집 향기반 교실에서 피해 자인 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으로써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 학대범죄를 범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과 같이 아동들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 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자 H 학대장면 캡 처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 조, 제 10조 제 2 항 제 12호,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각 아동복 지법 제 74 조,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