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와 B 사이에 광주시 C 전 1,339㎡에 관하여 2015. 11. 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대출계약 및 보증계약 1) B는 2012. 5. 31.경 I은행에서 7,300만 원을 변제기 2013. 5. 31.로 하여 대출받았다. 원고는 위 대출과 관련하여 보증금액을 5,840만 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6. 6. 28. I은행에게 위 대출금 잔액 45,360,000원, 이자 205,632원 합계 45,565,632원을 변제하였다. 2) B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J(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2. 7. 18.경 K은행에서 1억 원을 대출받았다.
원고는 소외 회사와 위 대출과 관련하여 9,000만 원을 한도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B는 원고에 대한 소외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015. 7. 17. 위 대출금액이 8,700만 원으로 변경되었고, 이에 대하여 B가 K은행에 연대보증하였다.
그리고 원고의 신용보증약정도 보증기간이 2016. 7. 15.까지 연장되면서 보증금액이 7,83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원고는 2016. 6. 21.경 K은행에 소외 회사의 대출금 잔액 78,292,853원, 이자 176,950원 합계 78,469,803원을 변제하였다.
나. 근저당권의 설정 B는 2015. 11. 2. 주문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피고, 채권최고액을 각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위 각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경매절차와 배당표 B 소유인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부동산(광주시 C 전 1,339㎡)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D, E(중복)호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되었고, 2016. 12. 29. 피고에게 위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채권최고액인 50,000,000원이 배당되었다.
B 소유인 주문 제2의 가항 기재 부동산(충청북도 음성군 F 전 3,091㎡)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G, H(중복)호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되었고, 2017.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