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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9 2015고단34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6. 18: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 천시 군내면 유교로 275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유암 초등학교 쪽에서 좌의 교차로 쪽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 억양이 흐리고 횡설수설하며 눈이 충혈되고 안색이 붉으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C(52 세) 운전의 D 마 티 즈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8. 16. 18:00 경 포 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포 천시 유교로 27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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