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소유의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4. 3. 28. 21:00경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에 있는 일동농협충전소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위 도로 오른편에 서 있는 간판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 발생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C파출소 경위 D, 순경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 및 억양이 흐렸으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3. 28. 21:50경 포천시 화동로 871 일동농협충전소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D가 운전석에서 자는 척을 하던 피고인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다수의 주민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들아 좆같은 새끼들아 나쁜 놈들"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고소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피의자 상대로 음주를 측정하는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