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10.18 2013고단28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달 3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것을 포함하여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5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16. 22:18경 경기 구리시 갈매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신내동 71-21에 있는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수회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고, 2008년 이후 음주운전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