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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38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2. 1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0. 8.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9. 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9. 21:34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한상국족발집 앞길에서부터 경기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에 있는 대성철물 앞길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레이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전과 4회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형편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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