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3개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5. 15:00경 김해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05경 같은 시 E에 있는 구 F 다리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동네 후배이다.
위 A는 2020. 5. 25. 15:00경 김해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15:05경 같은 시 E에 있는 구 F 다리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있던 중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현장으로 와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은 A가 위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20. 5. 25. 15:10경 위 김해시 E에 있는 구 F 다리 위 도로에서 H지구대 순찰1팀 경장 I에게 “내가 G SM3 승용차를 운전해서 이곳까지 이동했고, A는 조수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으므로 A는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라며 피고인이 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사본 피의자가 차량을 정차해 놓은 장소 사진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