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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1.29 2017가단11249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2013. 12. 1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3. 10. 7.부터 2015. 10. 6.까지, 임대차보증금을 200,000,00원, 차임을 월 7,000,000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5. 10. 6. 위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연장하는 의미에서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은 200,000,000원, 차임을 월 7,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은 2015. 10. 7.부터 2017. 10. 6.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분, 2017. 4.분부터 2017. 8.분까지의 차임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들은 2017. 7. 18. 피고가 3회 이상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특별한 표시가 없는 한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하였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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