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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2 2019가단512227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서울 서초구 E 지상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2006. 3. 18. 원고들 소유의 서울 서초구 E, F 소재 건물 중 1층 63평(이하 ‘이 사건 임대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310만 원, 기간 2006. 5. 1.부터 2008. 4.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들과 피고는 임대차계약을 수차례 갱신하여왔고, 2018. 4. 25. 이 사건 임대목적물에 관하여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59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월 748,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8. 5. 1.부터 2019. 4. 30.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들은 2019. 3. 15.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한다는 의사를 통지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이 사건 임대목적물에서 건축자재판매업을 계속하면서도, 2019. 5. 1.부터 2019. 11. 30.까지 7개월 동안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관리비, 공과금 합계 52,574,886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 상세 내역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5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4. 30.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이후에도 이 사건 임대목적물을 계속 건축자재판매장 용도로 사용ㆍ수익함으로써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원고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점유ㆍ사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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