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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8 2019가단8060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 21.부터 2018. 10. 20.까지 택시 운송업을 하는 피고의 회사에서 야간 경비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년에는 월 120만 원, 2016년에는 월 130만 원, 2017년과 2018년에는 각 월 140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7. 10. 20. 피고와 ‘① 근로직종 야간 경비직, ② 출근시간 18시, 퇴근시간 익일 07시(1일 근로시간 4시간, 휴식시간 9시간), ③ 원고는 그 직무상 감시적 근로자서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지방노동관서의 감시적 근로자 승인 신청에 동의함, ④ 임금은 연봉제로서 기본급, 야간근로수당, 각종 법제수당을 포함하여 매월 14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3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야간 배차과장으로 근무하면서 2016. 9. 20.부터 2018. 10. 20.까지 17:00부터 다음 날 06:20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피고로부터 월 120만 원 내지 140만 원을 지급받았는바,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한 기본급, 연장근로수장, 야간근로수당을 더한 금액에서 원고가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빼면 합계 39,634,020원(2016년 5,258,040원, 2017년 17,975,880원, 2018년 16,400,100원) 원고의 계산식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이는 소정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임을 전제로 하여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기본급, 연장근로수당(할증가산은 제외),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야간 경비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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