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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1 2014가합53519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B에게 14,536,9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15.부터, 원고 C에게 10,051,576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력송출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피고와 협력관계에 있던 한진중공업 주식회사의 필리핀 V 조선소(W)에서 별지 2 임금산정내역표 기재와 같이 근무해온 근로자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서와 피고의 해외복무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하 위 근로계약을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근로계약서 제3조(근무지) W(V조선소) 내 사업장으로 한다.

제8조(임금) ① 기본연봉은 원으로 하고, 월 임금은 원(통상임금 : 원)으로 한다.

연봉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월임금

가. 기본급 : 원(월 240시간분)

나. 연장근로수당 : 원(월 52시간분)

다. 휴일근로수당 : 원(월 48시간분)

라. 해외지역수당 : 원

2. 기본연봉 외 수당

가. 기본연봉에 책정된 연장근로, 휴일근로 초과의 근로 시 별도로 임금을 지급한다.

해당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다.

- 평일 연장근로 2시간 초과 근로시간 - 월 2회 주휴일 근로시간 - 월 4일의 토요일 1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 월 2일의 일요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 제7조 제3항의 휴일을 필리핀 국가휴무일로 대체하여 근로한 근로시간

나. 2교대 등 야간 근로 시에는 별도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한다.

③ 해외파견자에 대해 매월 해외근로의 보상으로 해외지역수당을 원을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또한 별도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부여하는 경조휴가 또는 특별휴가기간에 대해서는 해외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④ 통상임금 산정 기준근로시간은 240시간으로 한다.

⑤ 급여 지급일 : 당월 1일 기산하고 말일에 마감하여 익월 7일에 지급한다.

제9조(임금지급방법) ① 제8조 제1항의 월임금을 기준으로 현지에서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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