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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04 2014가단2845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962,645원 및 그 중 8,312,292원에 대하여는 2014. 1. 4.부터, 55,297,469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인력송출업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9. 2. 1.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피고 회사와 협력관계에 있던 한진중공업 주식회사의 필리핀 수빅 조선소(HHIC-PHIL INC.)에서 근무해온 근로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마지막으로 작성된 2012. 2. 1.자 근로계약서와 피고 회사의 해외복무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 근로계약서 제3조(근무지) HHIC-PHIL INC.(수빅조선소)내 사업장으로 한다.

제8조(임금) ① 기본 연봉은 72,000,000원으로 하고, 월 임금은 4,262,294원(통상임금 : 2,622,950원) 해외지역수당으로 하며, 연봉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월임금

가. 기본급 : 2,622,950원(월 240시간분)

나. 연장근로수당 : 852,460원(월 52시간분)

다. 휴일근로수당 : 786,885원(월 48시간분)

2. 복리후생금품(해외지역수당) : 1,737,704원

3. 월 지급계 : 6,000,000원

4. 연봉 외 수당

가. 연봉에 책정된 연장근로, 휴일근로 초과의 근로 시 별도로 임금을 지급한다.

해당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다.

- 평일 연장근로 2시간 초과 근로시간 - 월 2회 주휴일 근로시간 - 월 4일의 토요일 1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 월 2일의 일요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 제7조 제3항의 휴일을 필리핀 국가휴무일로 대체하여 근로한 근로시간

나. 2교대 등 야간 근로 시에는 별도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한다.

③ 해외파견자에 대해 해외근무에 따른 실비보전적인 복리후생적 보상으로 해외지역수당을 금품의 산정 및 지급 편의상 매월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단 위 해외지역수당은 해외근무 시에만 일시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며 해외현지 및 생활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또한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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