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12.18 2019나49427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1. 8. 부산지방노동청 부산동래지청장으로부터 근로자 4명이 격일로 24시간 근무, 24시간 휴무 형태의 감시적 근로를 하는 것에 관하여 야간근로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근로기준법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제외 승인(이하 ‘이 사건 적용제외 승인’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후 근로 형태나 근로자 수가 변경된 적은 없다.

나. 원고는 2015. 11. 23.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자로서,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부산 동래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근무기간: 2015. 11. 23. ~ 2017. 11. 22. / 2018. 2. 13. ~ 2018. 4. 30.). 다.

이 사건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봉근로계약서 제2조 (근무장소 및 근무내용) (1) 근무장소: 부산시 동래구 B아파트 (2) 근무내용: 경비 외 제3조 (임금) 2015. 12.분 임금은 기본급 1,442,430원, 연차수당 55,800원이다.

(1) 기본급(연간): 18,509,160원(월 1,542,430원) (2) 제수당(연차수당): 연간 774,000원(월 64,500원) (3) 제수당(반장수당): 월 25,000원 제6조 (근로시간 및 휴게) (1) 시업 및 종업시각(휴게시간 포함)은 전일근무는 06:30 ~ 익일 06:30으로 한다.

(2) 전일근무시는 식사시간포함(주간3시간 10분) 및 야간 취침시간(야간 5시간 30분)으로 한다. 라.

원고는 2018. 8. 6.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에 “관리소장의 지시로 감시적 업무 외 아파트 내 모든 공사와 잡업무를 매일 반복적으로 계속하였고, 숙소배정도 일정하지 않았기에 이 사건 적용제외 승인의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은 승인취소 사유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