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8.13 2014가단1147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은 1932. 7.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야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망 F은 1954. 7. 23. 사망하였고, 망 F의 장남이자 호주상속인인 망 G이 단독으로 이 사건 토지 등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망 G은 1960. 9. 2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장남인 망 H, 원고들, 망 I, J이 있었는데, 그 상속지분은 망 H는 3/8, 원고들 및 망 I은 각 1/8, J은 2/8이다. 라.

망 H(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거제등기소 1985. 5. 7. 접수 제5939호로 법률 제3562호(이하 ‘이 사건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 당시 등기명의인이 K으로 기입되었다가, 이후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H로 표시경정되었다). 마.

망인은 1994. 6. 14.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피고들이 있는바, 그 상속지분은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 D는 3/7, 망인의 자녀들인 피고 C, E은 각 2/7이다.

바.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거제등기소 1994. 11. 15. 접수 제34617호로 1994. 6. 1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피고 D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거제등기소 2013. 6. 26. 접수 제33352호로 2013. 6. 2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소는 민법 제999조에 정한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는바, 침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이 명백하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