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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2 2018고합27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가. 피고인은 2017. 1.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E’ 을 통해 알게 된 F을 만 나 피고인의 G 스타 렉스 차량에 탑승하게 한 후, 서울 강동구 H 소재 I 부근으로 이동하여 주차한 후 위 승합차 뒷좌석에서 위 F에게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하고 손과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자극하게 하여 사정하는 방법으로 유사성 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E’ 을 통해 알게 된 위 F을 만 나 피고인의 G 스타 렉스 차량에 탑승하게 한 후, 서울 강동구 H 소재 I 부근으로 이동하여 주차한 후 위 승합차 뒷좌석에서 위 F에게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하고 손과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자극하게 하여 사정하는 방법으로 유사성 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피고인은 2017. 4.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알게 된 F( 여, 16세) 을 만 나 피고인의 G 스타 렉스 차량에 탑승하게 한 후, 위 F이 청소년 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서울 강동구 H 소재 I 부근으로 이동하여 주차한 후 위 승합차 뒷좌석에서 위 F에게 대가로 5만 원을 지급하고 손과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자극하게 하여 사정하는 방법으로 유사성 교행위를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 진술서

1. F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고인 전화번호 화면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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