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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1 2017고단896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0. 29. 22:23 경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평 촌마을 버스 정류장 앞길에서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어 용인 동부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D으로부터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요청 받았으나 거부하며 “ 씨 발 놈 아 좆같네

”라고 하며 위 D의 목덜미와 머리 등을 3회 때리고, 다시 위 D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 씨 발 같이 간다.

씨 발 놈 아 ”라고 말하며 머리로 위 D의 이마를 1회 들이받고, 사고 조사 차량인 E 스타 렉스 승합차에 탑승하는 위 D의 등을 손으로 1회 밀고, 위 승합차 안에 경광 봉을 집어넣는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F의 몸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손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압하는 위 D의 가슴과 팔을 1회 씩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29. 22:23 경 용인시 기흥구 G 번지 불상의 지인 집 앞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평 촌마을 버스 정류장 앞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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