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7. 09: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자, 종업원인 피해자 D(62세, 여)이 위 식당 앞 쌈지공원에 앉아 있던 피해자 E(63세, 남)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해자 E는 피고인에게 식당 밖으로 나오라고 손짓을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화를 내면서 “이 씨발놈,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총길이 29cm, 칼날 17cm)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들을 위협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도망가자 피해자들을 향해 위 칼을 던져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동종 범죄를 반복한 점, 일반 시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칼을 들고 소란을 피우고 겁을 먹고 도망가는 피해자들을 향해 칼을 던지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