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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10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1. 02:2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52세), F(50세)과 이중으로 술값을 지불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 맥주잔 2개를 피해자들의 얼굴을 향해 연속하여 집어 던지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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