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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9. 23.자 82마556 결정
[담보취소결정][공1983.1.1.(695),45]
판시사항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보증공탁금 반환 청구권의 전부채권자에 의한 대위 담보 취소신청의 가부

판결요지

이 사건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원심의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존속하는 것임이 그 결정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원심이 본안판결을 선고한 1982.4.29 그 정지명령의 효력은 소멸되었다 할 것인즉, 그 후에 채권자가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채무명의에 의하여 재항고인의 공탁금 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고 이 사건 담보 취소신청을 함에 이른 것으로서 이는 위 압류전부명령에 의하여 공탁금 반환청구권을 취득한 채권자가 담보제공자인 재항고인을 대위하여 담보취소신청을 하는 것이므로 그 신청을 인용한 원심결정은 타당하다.

재항고인

주식회사 대성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봉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가집행선고있는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보증공탁은 그 강제집행정지 때문에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확보를 위한 것임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심에서 한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 결정은 원심의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존속하는 것임이 그 결정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원심이 본안판결을 선고한 1982.4.29 위 정지명령의 효력은 소멸되었다 할 것인즉, 그 후에 채권자가 위 가집행선고있는 판결의 채무명의에 의하여 재항고인의 공탁금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고, 이 사건 담보취소신청을 함에 이른 것으로서 이는 위 압류전부명령에 의하여 공탁금반환청구권을 취득한 채권자가 담보제공자인 재항고인을 대위하여 담보취소신청을 하는 것이므로 그 신청을 인용한 원심결정은 옳고, 소론 인용의 판례는 강제집행정지의 담보는 정지대상이 된 채무명의에 의한 채권 그 자체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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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2.6.21.자 82카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