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의 목적
[2]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이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으나 그 항소심판결이 미확정인 경우,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는 그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는 채권자가 그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배상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2] 제1심판결에 붙은 가집행선고는 그 본안판결을 변경한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변경의 한도에서 효력을 잃게 되지만 그 실효는 변경된 그 본안판결의 확정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항소심판결을 파기하는 상고심판결이 선고되면 가집행선고의 효력은 다시 회복되기에, 그 항소심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기한 가집행이 정지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이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항소심판결이 미확정인 상태에서는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는 그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15조 제1항 , 제473조 제1항 , 제474조 , 제475조 제3항 [2] 민사소송법 제115조 제1항 , 제201조 , 제473조 제1항 , 제474조 , 제475조 제3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3. 29. 선고 87카71 판결(공1988, 824) 대법원 1992. 1. 31.자 91마718 결정(공1992, 1266) 대법원 2000. 1. 14. 선고 98다24914 판결
[2] 대법원 1963. 7. 25.자 63라5 결정(집11-2, 민60)(폐기) 대법원 1964. 5. 10.자 63마3 결정(집12-1, 민65) 대법원 1964. 6. 2.자 63마165 결정, 대법원 1965. 10. 20.자 65마826 결정, 대법원 1983. 9. 28.자 83마435 결정(공1983, 1737) 대법원 1993. 3. 29.자 93마246, 247 결정(공1993상, 1355)재항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는 채권자가 그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배상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대법원 1992. 1. 31.자 91마718 결정 참조).
그리고, 제1심판결에 붙은 가집행선고는 그 본안판결을 변경한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변경의 한도에서 효력을 잃게 되지만 그 실효는 변경된 그 본안판결의 확정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항소심판결을 파기하는 상고심판결이 선고되면 가집행선고의 효력은 다시 회복되기에 (대법원 1965. 10. 20.자 65마826 결정, 1993. 3. 29.자 93마246, 247 결정 등 참조), 그 항소심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기한 가집행이 정지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이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항소심판결이 미확정인 상태에서는 그의 담보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64. 6. 2.자 63마165 결정, 1965. 10. 20.자 65마826 결정, 1983. 9. 28.자 83마435 결정 등 참조).
그래서,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제2심판결로 취소된 이상 그 소송사건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담보사유는 소멸되는 것이라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1963. 7. 25.자 63라5 결정의 견해는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그러한 법리에 이 사건 기록을 비추어 본즉, 재항고인이 제1심판결에 기한 가집행정지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관하여,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을 취소한 항소심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여 그의 담보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그 판단에 대법원 판례에 위반하였거나 가집행선고의 실효 및 담보사유 소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등의 위법사유는 없다.
재항고이유의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