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69. 11. 26.자 69마1062 결정
[담보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집17(4)민,115]
판시사항

담보권리자는 담보 공여자에 대신하여 담보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판결요지

가집행항선고부판결의 채무명의에 의하여 채무자의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공탁금반환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담보권리자로서 담보공여자인 채무자에 대신하여 담보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상 대 방

상대방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상대방은 재항고인을 상대로 한 약정금 청구사건에 대하여 돈 547,000원과 이에 대한 1968.6.24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년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얻어 재항고인 소유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한바 재항고인은 돈 554,000원의 담보를 제공하고 강제집행 취소결정을 얻어 이를 집행하였다. 상대방은 다시 가집행선고 후 판결의 채무명의에 의하여 재항고인의 공탁금 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와 전부명령을 얻어 이 결정은 채무자인 재항고인과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담보권리자로서 상대방은 담보공여자에 대신하여 담보신청을 할수 있다고 할 것이며, 강제집행의 취소로 인하여 가집행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는 볼수 없으므로, 상대방의 담보취소신청을 인용한 결정을 유지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arrow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