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9. 11. 26.자 69마1062 결정
[담보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집17(4)민,115]
판시사항
담보권리자는 담보 공여자에 대신하여 담보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판결요지
가집행항선고부판결의 채무명의에 의하여 채무자의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공탁금반환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담보권리자로서 담보공여자인 채무자에 대신하여 담보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참조조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상 대 방
상대방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상대방은 재항고인을 상대로 한 약정금 청구사건에 대하여 돈 547,000원과 이에 대한 1968.6.24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년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얻어 재항고인 소유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한바 재항고인은 돈 554,000원의 담보를 제공하고 강제집행 취소결정을 얻어 이를 집행하였다. 상대방은 다시 가집행선고 후 판결의 채무명의에 의하여 재항고인의 공탁금 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와 전부명령을 얻어 이 결정은 채무자인 재항고인과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담보권리자로서 상대방은 담보공여자에 대신하여 담보신청을 할수 있다고 할 것이며, 강제집행의 취소로 인하여 가집행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는 볼수 없으므로, 상대방의 담보취소신청을 인용한 결정을 유지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기타문서
-기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