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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2.19 2012고단166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수정함 피고인 A은 2007. 9.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08.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05. 8.경 G 주식회사(이하 ‘G’)에 근무하면서, 피고인 B이 가진 주식회사 H이 발행한 원주시 I 소재 J 아파트의 공급계약서 등을 담보로 제공하여 G이 추진 중인 아파트 신축사업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기로 했다.

피고인

A은 2005. 8. 25. 수원시 영통구 K 소재 법무법인 L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G이 대구에서 아파트 신축사업을 하는데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두 달 후 이익금을 붙여 7,000만 원을 주겠다. 돈을 갚지 못하면 J 아파트 104동 202호를 분양받게 해주겠다.”고 말하면서, 피고인 B으로부터 받아온 위 아파트의 공급계약서와 매매대금 입금표를 제공하는 한편 자신의 이름으로 투자금의 반환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작성해주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4,8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제공된 위 문서로 위 아파트에 관한 온전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G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투자원리금을 줄 수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해 이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12번) 중 M의 진술기재 및 B이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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