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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12.07 2016노3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 및...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5년, 공개 및 고지명령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사건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피해자(17세)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매우 큰 정신적육체적 충격과 공포,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인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3차례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 사건 범행과 그 방법 및 내용이 유사한 점, 피고인은 2013. 11.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그 부착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어머니와 합의하여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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