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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5.06.25 2015노2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정보 공개 및 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1)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이 성폭력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길에서 우연히 만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그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정보 공개 및 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항소이유에서 들고 있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게 가볍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부착명령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 부분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하였다고 보게 되나, 검사가 이 부분에 관하여 아무런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파기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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