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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4.01.15 2013노2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년, 공개 및 고지명령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사회적인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장애인인 피해자의 정신적인 장애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 피해자를 간음하고 위력으로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부착명령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고, 부착명령사건은 위 법률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피고사건을 파기하여야 하는 이상 부착명령사건도 함께 파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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